제48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2.부설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3.재산에 관한 사항
4.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48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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