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에너지절약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2.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한 채무 보증 및 융자
3.에너지절약사업 수출을 위한 주거래은행 설정에 관한 보증
4.에너지절약사업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팩토링
5.에너지절약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6.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7.조합원 출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
③제2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