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7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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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28, 2025.10.1>

1.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과 국제협력
2.에너지기술의 개발ㆍ도입ㆍ지도 및 보급
3.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4.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5.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
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7.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8.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ㆍ설치ㆍ운영ㆍ대여 및 양도
9.「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10.에너지사용기자재ㆍ에너지관련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11.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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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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