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7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0호에 따른 조정ㆍ명령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3.제6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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