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지역별ㆍ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2.에너지공급설비의 가동 및 조업
3.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4.에너지의 도입ㆍ수출입 및 위탁가공
5.에너지공급자 상호 간의 에너지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
6.에너지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7.에너지의 배급
8.에너지의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9.에너지사용의 시기ㆍ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그 밖에 에너지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