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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의2조 ·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람이 사망한 사고
2.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3.화재 또는 폭발 사고
4.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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