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사업실적 및 결산
3.제57조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4.제6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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