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7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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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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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1.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
3.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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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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