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1.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
3.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