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7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
수수료받으려검사대상기기검사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너지진단신청하려제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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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1.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
3.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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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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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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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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