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벌칙검사대상기기검사받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3.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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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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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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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