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3.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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