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0조 (회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9.1.30>
②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재무상태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25.10.1, 2025.12.2>
③삭제 <2009.1.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