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한국전력공사법한국가스공사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관리자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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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1.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ㆍ제품생산량
2.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ㆍ제품생산예정량
3.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9.20,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에너지의 공급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1.「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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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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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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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