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거나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실태파악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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