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30>
③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1.30>
④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53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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