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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3조 · 임원의 직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30>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1.30>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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