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3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30>
③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1.30>
④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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