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9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2.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고 표시
3.그 밖에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해당 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
나.「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라.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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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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