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9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2.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고 표시
3.그 밖에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해당 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2항의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
나.「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라.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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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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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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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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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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