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6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4.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내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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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제5호(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자진하여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6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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