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너지절약대통령령등록에너지절약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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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
2.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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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지식경제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제5호(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자진하여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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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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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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