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
2.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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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청문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주택법 제51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 조문 인용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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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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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지식경제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제5호(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자진하여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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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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