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수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수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은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수산물로 한다. <개정 2018.5.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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