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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 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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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 표시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8.5.29>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산물의 품질인증의 표시항목별 인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9>
1.산지: 해당 품목이 생산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인증하되, 신청인이 강ㆍ해역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다.
2.품명: 표준어로 인증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비자가 식별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생태ㆍ형태ㆍ용도 등에 따라 산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다.
3.생산자 또는 생산자집단: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ㆍ주소 및 전화번호
4.생산조건: 자연산과 양식산으로 인증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포장ㆍ용기의 겉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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