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6 (기본재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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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의 재보증 및 신용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의 재보증 및 신용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의 출연금
2.금융회사등, 기업 등의 출연금
3.사업의 수익금
②제1항의 기본재산은 재보증 및 신용보증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의 운용방법은 제31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제1호의 정부의 출연금 중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출연금의 예산은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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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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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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