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4의3조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 정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하여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인재개발정보시스템정보인사혁신처장중앙행정기관제공활용인사혁신처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 정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하여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교육과정, 강사, 교육훈련 시설 사용 현황 등의 정보 제공
2.각 기관 연구모임의 인재개발정보시스템 등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정보시스템 활용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4.그 밖에 인재개발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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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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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 정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하여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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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