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3의2조 (국내훈련비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국내훈련비의 지급 등국내훈련비국내훈련인사혁신처장중앙행정기관연구보고서입학금ㆍ등록금ㆍ부담금연구보고서ㆍ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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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에 직접 쓰이고 그 명세가 명확한 입학금ㆍ등록금ㆍ부담금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이하 "국내훈련비"라 한다)을 지급하되, 예산을 고려하여 그 지급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1.학위취득을 위한 국내훈련의 목적을 훈련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한 경우
2.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ㆍ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훈련비의 구체적인 환수대상 및 기준,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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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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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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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