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7의2조 (훈련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그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한다.
훈련기관의 선정국외훈련훈련기관대상자로훈련승인입학허훈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그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이 제1항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및 재정보증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훈련기관과 교섭하여 국외훈련 대상자를 그 훈련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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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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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그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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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