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 삭제 <198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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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0조보수지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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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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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안전행정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지방공무원을 해당 협의회의 국외사무소에 파견한 경우, 그 지방공무원은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지방공무
지방공무원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파견된 뒤 그 협의회 국외사무소에 재파견돼도, 국외 교육연구기관 파견 공무원 수당·실비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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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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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