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 (외무공무원의 승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승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승격기준을 적용하여 승격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②2등급 및 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기 위해서는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결원이 있어야 하며, 승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36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③승격요건, 승격기준, 승격실시시기, 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 승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제2항에 따른 승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구성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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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외교통상부 - 총평정점의 계산착오로 외무공무원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관련)
외무공무원의 총평정점 계산착오로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되었다면 이를 정정해 소급임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외교통상부 - 총평정점의 계산착오로 외무공무원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관련)
외무공무원의 총평정점 계산착오로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되었다면 이를 정정해 소급임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6 · 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한승격심사범위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명) | 승격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 | 결원 1인당 7배수 2 | 결원 1인당 5배수 3 ~ 5 | 결원 1인당 4배수 6 ~ 10 |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20인 11 이상 |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35인
제5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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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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