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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 · 외무공무원의 승격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외무공무원의 승격)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승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승격기준을 적용하여 승격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2등급 및 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기 위해서는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결원이 있어야 하며, 승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36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승격요건, 승격기준, 승격실시시기, 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 승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항에 따른 승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구성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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