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의2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광역교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절차 등당사자광역교통위원회심의ㆍ조정절차서면의견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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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광역교통 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은 법 제8조제2항제8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을 광역교통위원회에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②광역교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제8호가목 및 나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ㆍ조정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알리고,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④광역교통위원회는 심의ㆍ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ㆍ조정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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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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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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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역교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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