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무위원회분과위원회위원장민간위원소속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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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0.21>
1.광역교통위원회 또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21, 2025.12.30>
1.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해 지명하는 사람
3.교통ㆍ도시계획ㆍ재정ㆍ행정ㆍ환경 등 광역교통 및 갈등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사람
제4항제3호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해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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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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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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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