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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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별표 1에 따른 권역별로 각각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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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3(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별표 1에 따른 권역별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25.10.21>

1.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위원(대전권에 한정한다)
2.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위원 중 해당 대도시권의 위원
3.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위원 중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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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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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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