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3조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위원(대전권에 한정한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위원 중 해당 대도시권의 위원.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광역교통위원회제11의3조대도시권위원장이권역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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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3(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별표 1에 따른 권역별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25.10.21>
1.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위원(대전권에 한정한다)
2.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위원 중 해당 대도시권의 위원
3.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위원 중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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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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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위원(대전권에 한정한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위원 중 해당 대도시권의 위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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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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