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4조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위원은 제외한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위원 중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갈등조정위원회광역교통위원회제11의4조위원장이구성소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4(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위원은 제외한다)
2.법 제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위원 중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위원은 제외한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위원 중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