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4(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위원은 제외한다)
2.법 제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위원 중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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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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