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5조 (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광역교통위원회실무위원회분과위원회위원장이위원회세칙구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5(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21>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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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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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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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