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3조 (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는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을 부담한다.
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광역버스운송사업국토교통부장관이운영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제14의3조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는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을 부담한다.
②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 지원 대상으로 고시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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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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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는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을 부담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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