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 (부담금의 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 귀속되는 분을 부담금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부담금의 납입) 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 귀속되는 분을 부담금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2.8.22, 2014.3.11, 2018.9.18, 2023.5.9, 2023.7.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광역교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