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3조 (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용계획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사용계획광역교통위원회변경계획부담금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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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용계획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3.19>
③시ㆍ도지사는 부담금 징수액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계획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2013.3.23, 2019.3.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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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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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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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용계획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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