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5조 (부담금의 사용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노선의 운행.
부담금의 사용용도시설광역버스운송사업이용객향상좌석사전예약시스템운행정보시스템제17의5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5(부담금의 사용용도) 법 제11조의6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이나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말한다. <개정 2023.5.9>

1.다음 각 목의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가.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노선의 운행
나.2층 전기버스 도입
다.운행정보시스템, 좌석사전예약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
2.다음 각 목의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가.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回車)시설
나.운전자 휴게소
다.친환경 차량을 위한 충전소 또는 충전설비
라.그 밖에 이용객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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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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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노선의 운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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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