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10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법 제7조의1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특별대책지구사업지구광역교통개선대책특별대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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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의1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5.10.21>
1.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 중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제3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가 진행될 예정인 사업지구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하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교통 불편이 크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가.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해당 사업지구의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를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률(해당 사업지구의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을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나.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 건설사업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준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다.시ㆍ도지사가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1.명칭ㆍ위치
2.지정 목적
3.인구, 주택 수 등의 현황
4.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그 이행 현황
5.법 제7조의14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의 개요
6.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검토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2제2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1.명칭ㆍ위치
2.지정 목적
3.열람 기간 및 방법
4.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공고를 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법 제7조의1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1.특별대책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등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대책지구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법 제7조의12제4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21>
1.특별대책지구의 명칭ㆍ위치
2.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일
3.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사유
4.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5.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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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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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1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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