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1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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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대책지구 현황
가.광역교통 현황
나.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현황
2.특별대책의 내용 및 그 이행 결과
3.특별대책지구 해제 사유
②법 제7조의13제2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21>
1.특별대책지구의 명칭ㆍ위치
2.특별대책지구의 해제일
3.특별대책지구의 해제 사유
4.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5.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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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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