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12조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법 제7조의1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4제3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특별대책변경하려수립ㆍ시행대통령령이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의1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1.특별대책에 따라 건설되거나 운영되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 등의 연차별 운영 및 건설ㆍ관리 계획
2.특별대책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4제3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4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대책을 통보받으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법 제7조의1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1.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2.특별대책의 재원규모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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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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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1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4제3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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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