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15조 (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법 제7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법 제7조의1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환승편의성검토도시철도사업일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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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1.법 제7조의1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 또는 공고하는 사업일 것
2.대도시권의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일 것
3.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을 신설 또는 연장하기 위한 사업일 것
4.환승역의 신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일 것
②법 제7조의1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1.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2.환승거리 및 환승시간을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 내 환승시설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이용자의 환승편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7조의17제8항에서 "환승편의성의 저하, 환승역의 추가 신설, 삭제 또는 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1.개별 환승역의 노선별 승강장 간 환승동선의 평균환승거리가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2.환승역이 추가로 신설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3.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 내 환승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 삭제되는 경우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7제4항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로서 기술적ㆍ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21>
⑤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7조의1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승편의성 검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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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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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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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법 제7조의1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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