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조정 요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보받은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각 당사자에게 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④광역교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법 제7조의2제8항에 따라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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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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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제8조 · 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제8조의2 ·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제8조의3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제9조 ·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9조의2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3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제9조의4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제9조의5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제9조의6 · 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9조의7 · 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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