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3(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인정 공고의 내용 및 방법은 「도로법」 제19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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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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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제8조의2 ·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제8조의3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제9조 ·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제9조의2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9조의3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4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제9조의5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제9조의6 · 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9조의7 · 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제9조의8 ·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