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3조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인정 공고의 내용 및 방법은 「도로법」 제19조에 따른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도로법도로공고내용광역교통개선대책노선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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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3(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인정 공고의 내용 및 방법은 「도로법」 제19조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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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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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인정 공고의 내용 및 방법은 「도로법」 제19조에 따른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제8의2조 ·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제8의3조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제9조 ·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제9의2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9의3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9의4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제9의5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제9의6조 · 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9의7조 · 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제9의8조 ·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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