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4조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법 제7조제4항 및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도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확장변경국토교통부장관이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4(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법 제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도로사업시행자(이하 "도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받아 시행할 수 있는 도로사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를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5부터 제9조의9까지에서 같다)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2.법 제7조제4항 및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3.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조정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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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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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4항 및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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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