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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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도로사업시행자(이하 "도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받아 시행할 수 있는 도로사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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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4(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법 제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도로사업시행자(이하 "도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받아 시행할 수 있는 도로사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를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5부터 제9조의9까지에서 같다)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2.법 제7조제4항 및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3.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조정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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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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