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5조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법 제7조제2항 또는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추진 현황 중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의3제1항제5호의2 또는 제9조제3항제5호의3에 따른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중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사업광역교통개선대책계획제9의5조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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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 법 제7조의7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7조제2항 또는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추진 현황 중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사항
2.제8조의3제1항제5호의2 또는 제9조제3항제5호의3에 따른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중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사항
3.제9조의4에 따른 도로사업 해당 여부
4.법 제7조의8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5.법 제7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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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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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 또는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추진 현황 중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의3제1항제5호의2 또는 제9조제3항제5호의3에 따른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중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사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의3조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제9조 ·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제9의2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제9의3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제9의4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9의5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9의6조 · 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9의7조 · 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제9의8조 ·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제9의9조 · 도로사업의 준공검사제9의10조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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