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5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 법 제7조의7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7조제2항 또는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추진 현황 중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사항
2.제8조의3제1항제5호의2 또는 제9조제3항제5호의3에 따른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중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사항
3.제9조의4에 따른 도로사업 해당 여부
4.법 제7조의8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5.법 제7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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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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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제9조 ·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제9조의2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제9조의3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제9조의4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9조의5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6 · 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9조의7 · 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제9조의8 ·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제9조의9 · 도로사업의 준공검사제9조의10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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