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6조 (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도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도로사업면적이내규모제9의6조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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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6(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도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도로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3.도로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4.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5.도로사업 시행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6.도로사업의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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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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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제9의2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제9의3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제9의4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제9의5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9의6조 · 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9의7조 · 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제9의8조 ·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제9의9조 · 도로사업의 준공검사제9의10조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제9의11조 ·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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