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7조 (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법 제7조의7제3항제1호에서 "도로사업의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구청장특별자치시장시장ㆍ군수국토교통부장관도로사업의견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의7제3항제1호에서 "도로사업의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7제3항제1호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사항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공고 사항
2.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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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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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7제3항제1호에서 "도로사업의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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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