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8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8(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법 제7조의7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도로사업의 목적
2.도로의 종류
3.도로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 길이
4.도로사업의 시행기간
5.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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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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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의3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제9조의4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제9조의5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제9조의6 · 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9조의7 · 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9조의8 ·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9 · 도로사업의 준공검사제9조의10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제9조의11 ·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제9조의12 ·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제9조의13 ·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및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