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8조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도로사업의 목적. 도로의 종류.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도로사업도로제9의8조노선번호시행기간열람방법노선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8(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법 제7조의7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도로사업의 목적
2.도로의 종류
3.도로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 길이
4.도로사업의 시행기간
5.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사업의 목적. 도로의 종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의3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제9의4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제9의5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제9의6조 · 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9의7조 · 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9의8조 ·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지금 보는 조문
제9의9조 · 도로사업의 준공검사제9의10조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제9의11조 ·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제9의12조 ·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제9의13조 ·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및 절차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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