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11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중 교통 관련 기관
나.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교통영향평가협회"라 한다)
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교통영향평가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라.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2.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할 것
②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성과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⑤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 전년도 11월 30일
2.해당 연도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실적: 다음 연도 2월 말일
⑥제5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은 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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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3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
구분 | 지정요건 1. 인력 및 조직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1) 교통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통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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