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의11조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교통영향평가협회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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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중 교통 관련 기관
나.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교통영향평가협회"라 한다)
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교통영향평가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라.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2.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할 것
②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성과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⑤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 전년도 11월 30일
2.해당 연도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실적: 다음 연도 2월 말일
⑥제5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은 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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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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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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