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의3조 (건조물 등의 소유ㆍ점유 증명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건조물 등의 소유ㆍ점유 증명 방법역사고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자료건조물일반동산문화유산이소유국가유산청장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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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의2제3항에서 "역사고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계속하여 소유 또는 점유(승계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1.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이 포장(包藏)되어 있는 건조물 등의 연혁에 관한 자료
2.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이 포장되어 있는 건조물 등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등기부 등본 등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진, 도면, 사료 등의 자료
4.그 밖에 해당 건조물 등을 계속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를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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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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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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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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