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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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등(탄약을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여부) 관련
군수품관리법령에 따른 탄약을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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