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확인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1. 조문 원문

제10조의2(중점관리대상자원의 확인ㆍ점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비상시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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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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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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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