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 요청과 동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통합방위법인력참여물자사용자원관리주관기관제20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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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 요청과 동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7.4>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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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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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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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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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 요청과 동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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