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자원소요의 심의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원소요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원소요의 요구방법,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자원소요의 심의ㆍ조정자원소요행정안전부장관이행정안전부장관중앙행정기관심의ㆍ조정할제3의2조심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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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원소요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제1항에 따른 자원소요의 요구방법,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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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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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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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원소요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원소요의 요구방법,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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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